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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군 간부 2명, 부대 인근 찜질방서 20대 성폭행 혐의 “상대가 원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7 15:54
2014년 9월 7일 15시 54분
입력
2014-09-07 15:48
2014년 9월 7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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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2명 성폭행 혐의
6일 공군에 따르면 해당 공군 간부 2명(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 A 준위와 B 원사)은 지난 달 27일 부대 인근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기간 중이었던 당일, 해당 공군 간부 2명은 퇴근 후 술을 마신 채 찜질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군 간부 2명, 양쪽 다 들어봐야지” “공군 간부 2명, 사실이라면 너흰 정말” “공군 간부 2명, 군 기강이 정말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 수사 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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