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위기에도, 예비군 부분동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1일 03시 00분


국방부, 법령 개정 추진

국방부는 전시 또는 전시 임박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일부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3월 발표한 ‘2014∼2030 국방개혁’의 예비전력 정예화와 동원체제 개선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즉각 대응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반드시 필요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평시법으로 부분 동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의 국가동원제도하에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국지 도발이 발생하면 예비군 등 즉시 필요 전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동원태세 강화로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방위사태는 적 침투 시 민관군 합동으로 주요 시설을 방호하고 적을 격멸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 전환 단계뿐만 아니라 평시 위기 사태에도 발령할 수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동원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전시동원 실효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국군동원사령부’(가칭)를 2018년경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예비군#부분동원#예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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