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커에 악성프로그램 구매… 도박업자 2명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1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로부터 사기도박용 악성프로그램을 사들여 국내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도박업자 유모 씨(43)와 손모 씨(39)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장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 등은 2011년 5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에게 1400만 원을 주고 다른 PC 이용자들의 도박패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음란 동영상 파일 등에 숨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악성프로그램#도박업자#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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