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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 판결’에 쓴소리…법조계 ‘발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16:41
2014년 9월 12일 16시 41분
입력
2014-09-12 15:26
2014년 9월 1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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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글은 현재 대법원의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다.
김동진 부장판사.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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