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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교육·유발행위 금지…초등 영어만 허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4 12:49
2014년 9월 14일 12시 49분
입력
2014-09-14 12:44
2014년 9월 14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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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교육·유발행위 금지…초등 영어만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며,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을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볼 수 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각종 평가는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다.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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