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단두대’… 與,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6일 03시 00분


부처가 필요성 입증못하면 폐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는 해당 부처가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를 자동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명 ‘규제 단두대(Guillotine·기요틴)’ 제도다. 특위는 16일 오전 공청회를 통해 혁신안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쳐온 악순환을 막기 위해 강수를 두는 것”이라면서 “현존하는 전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단두대’ 제도는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이 여러 토론회에서 제안한 고강도 규제개혁책이다. 규제를 집행하는 부처가 민관 합동위원회에 와서 규제의 정당성과 존재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되지 못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멕시코, 헝가리 등에서 이미 도입됐다.

또 개혁안에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없애기 힘든 소위 ‘덩어리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담겼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여러 부처를 상대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원스톱 오피스(One-Stop Office)’ 방안이 법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설기구인 규제개혁위를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할 수 있는 처로 만들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되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규제#단두대#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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