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헌법49조 다수결원칙 위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7일 14시 32분


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된 '식물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보수 변호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현행 국회법 85조의2, 86조, 106조의2 등 조항이 위헌이라며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원회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 등으로 2012년 5월 도입됐다. 국회 몸싸움이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파행이 지속되자 "야당이 여당을 합법적으로 '발목 잡기'할 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섣불리 국회선진화법 폐지나 헌법소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찬성' 요구 조항이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에 발이 묶여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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