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된 '식물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보수 변호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현행 국회법 85조의2, 86조, 106조의2 등 조항이 위헌이라며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원회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 등으로 2012년 5월 도입됐다. 국회 몸싸움이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파행이 지속되자 "야당이 여당을 합법적으로 '발목 잡기'할 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섣불리 국회선진화법 폐지나 헌법소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찬성' 요구 조항이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에 발이 묶여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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