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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임병 폭행’ 남경필 지사 장남 집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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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03:00
2014년 9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14-09-23 03:00
2014년 9월 23일 03시 00분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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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병장(23)에게 군사법원이 2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남경필
#후임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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