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방부, 10월부터 최고 5억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7일 03시 00분


앞으로 군납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계심사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술 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군납비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납비리 관련 제보와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상시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장성급 부대(여단급 이상)로 격상해 군내 온정적 처벌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상호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군납비리#신고포상금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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