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더 늘린 국회의장]
鄭의장측 “단독 처리땐 日 오해”… 29일 아닌 30일로 미룬 이유는
“여야합의-국감일정 고려” 해명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보도 자료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공식 해명했다.
먼저 정 의장 측은 본회의에 부의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상대 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쪽 결의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당초 의장이 촉구했던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다음 주초에 다시 열어야 할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감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 측은 본회의 재소집일을 30일로 정한 것도 국정감사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치권에선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 의장은 하루가 더 지난 30일을 선택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및 증인 출석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말인 27, 28일이 지난 뒤 2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 정 의장으로서는 여야 합의로 최소한 30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여유를 더 줬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정 의장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를 10월로 연기할 경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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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7 19:31:26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판단이 옳았던것 같습니다. 다음수순이 준비되지도 않은 본회의 보다는 준비를 시켜 다시 여는편을 택하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