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연기한건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7일 03시 00분


[식물국회 더 늘린 국회의장]
鄭의장측 “단독 처리땐 日 오해”… 29일 아닌 30일로 미룬 이유는
“여야합의-국감일정 고려” 해명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보도 자료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보도 자료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공식 해명했다.

먼저 정 의장 측은 본회의에 부의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상대 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쪽 결의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당초 의장이 촉구했던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다음 주초에 다시 열어야 할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감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 측은 본회의 재소집일을 30일로 정한 것도 국정감사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치권에선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 의장은 하루가 더 지난 30일을 선택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및 증인 출석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말인 27, 28일이 지난 뒤 2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 정 의장으로서는 여야 합의로 최소한 30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여유를 더 줬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정 의장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를 10월로 연기할 경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장택동 will71@donga.com·고성호 기자
#식물국회#고노담화#규탄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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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4-09-27 19:31:26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판단이 옳았던것 같습니다. 다음수순이 준비되지도 않은 본회의 보다는 준비를 시켜 다시 여는편을 택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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