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부동산 활성화법안, 입법까지 갈 길 멀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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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11월초에나 심사 개시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넘게 멈춰 섰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여야의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토부가 ‘2014년 업무계획’과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계획’ ‘9·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형 ‘마리나베이’를 조성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은 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에 들어가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상징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1∼7월)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담은 세제개편안도 아직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는 10월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기국회가 지연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다는 데 있다. 국감,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들에 밀려 자칫 회기(12월 9일) 내 부동산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규제 완화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부동산#세월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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