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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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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03:00
2014년 10월 7일 03시 00분
입력
2014-10-07 03:00
2014년 10월 7일 03시 00분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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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불체포특권 개선안 발표… “영장심사 자진출석 허용 法개정”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혁신위)는 6일 3차 회의를 열어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법원이나 검찰의 강제구인 절차가 없어도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 26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는 동안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심문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석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헌법 조항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법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현재 무기명 투표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혁신위는 이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내용들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9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영장심사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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