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책을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판기념회에 모금함을 놓고 책 가격의 수십 배가 넘는 축하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게 된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출판기념회 개최 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개최 이틀 전까지 출판기념회 일시와 장소, 출판사 이름 등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집회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은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 이외의 어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초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를 제한하거나 모금액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선관위가 임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배제됐다. 또 사후에 모금액을 신고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출판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당 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폐지까지도 검토했던 만큼 개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