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물 주고받은 혐의 전교조 교사 “메일 안썼다” “기억 안난다” 주장
법원, e메일 작성 여부 판단 보류
檢, 선고일 미뤄가며 증인 등 보강… ‘디지털 증거’ 관행 바뀔지 관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걸어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1심 재판에 검찰이 2000여 건의 증거를 제출하고도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디지털 증거 채택 관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 소속 박모 씨(53·여) 등 교사 4명의 변론을 22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8년 ‘새시대 교육운동’을 결성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벌여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연이은 공안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박 씨 등의 국가보안법 혐의 관련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 씨 등은 자신의 PC에서 본인 명의의 e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적표현물 등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대해 “작성한 적 없는 내용이다”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 증거 배척 법칙’에 따라 박 씨 등이 e메일을 송수신한 사실만 증거로 채택했고 e메일 내용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도 전문 배척 법칙을 엄격히 적용해 디지털 증거를 배척해 왔다. 지난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59)의 e메일 첨부파일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 수십 개를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때 역시 법원은 총책 김모 씨(51) 등의 간첩 혐의는 인정했지만 e메일로 주고받은 ‘조직 구성 방안’ 등이 “직접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판부가 박 씨 등이 김일성 주석의 어록이나 북한 노동당 문건을 본떠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반미자주’ ‘무장투쟁’ 등 e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박 씨의 e메일을 받은 다른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세우고 박 씨가 e메일에 첨부된 파일 내용대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필 메모 등을 보강해 디지털 증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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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09:22:13
국회의원이나 된 년도 눈 앞에서 벌어진 일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판에 손이 한 일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2014-10-10 08:11:42
뻘짓하는 광대들만 널린것이 아니고 듀엣급 개판들도 널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