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성동 의원, 비키니 사진 꼭 거기서 보셔야 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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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동아일보DB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동아일보DB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의당은 10일 "굳이 그걸 꼭 거기서 보셔야 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성동 의원은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를 어떻게 잘못 누르면 여성의 비키니 사진이 뜨는지 모르겠다"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연희 의원, 심재철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추문과 그 후속 사태에서 권 의원은 보고 배운 바도 없나"라고 반문하면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새누리당의 성추문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이러니 다들 '성누리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그래도 환노위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해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근로시간 연장, 연장수당 축소 법안으로 빈축을 사고 있던 권성동 의원이 아니었나"라며 "비키니에 한 눈 팔 시간에 민생에 눈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래저래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 회의장에 앉을 자격을 잃은 것 같다"며 "당장 그 자리를 떠나기 바란다"고 환노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동작구 기상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권 의원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찍힌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면서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영장 받아 진행하라.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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