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27사단 심모 중위(당시 25세·여)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던 이모 중령이 올해 1월부터 17사단 군사법원 심판관(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사단은 9일 송모 사단장(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단으로 그를 심판관으로 임명한 장본인도 바로 송 사단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심판관 제도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판사 자격으로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중령은 17사단에서 심판관으로 10명의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중 3명은 성범죄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령은 올해 5월 17사단에서 또다시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홍 의원은 “성추행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며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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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1 06:02:24
제놈들 잘못도 모른체 국감하는 국회의원 들이나?성범죄 전력이 있는놈을 재판관에 임명한 놈이나?이번에는 재판관에 임명한 그놈이 성 범좌를 저질렀으니?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잘봐주겠지?그놈이 그놈들 이니까?
2014-10-11 06:08:25
군전력강화 훈령은 아니하고 기가빠지고 안전사고 방지에나 힘을 소비하는 군대 본분을 저버리고 가운데다리 힘이나 길러 성추행이나 여기저기 일으키는 불명예가 늘고 잇다 심지어 사단장이란자가 부하를 추행하다니 국개의원이란 자들도 무위도식하며 광견으로 변하니 전체적 문제다
2014-10-11 08:28:27
성희롱 사단장에 성희롱 전과 재판관이라 차라리 성희롱 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성희롱 전과가 있는 놈들만 배치하고 또한 그들의 아내,자매,딸들을 특별 사병으로 입대시켜 성희롱의 진가를 맛보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