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쟁과 함께 화두에 오른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책임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의 외치(外治)를,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입법·예산 편성 등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식으로 권한을 나누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어떤 비중으로 혼합됐는지에 따라 국가별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나 비중은 사뭇 다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 비해 의회의 권한이 강력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인 만큼 정부가 안정적이고, 정당 간 연정도 잘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국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특히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때 모든 헌법기관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가 둘 다 다수당에서 배출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군주’라고 할 만큼 막강해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1917년 독립 직후인 1919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95년간 제도를 지속해 온 ‘유럽 최고(最古)’의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권도 비교적 강력한 편이다. 2011년 개헌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정권을 의회가 갖는 등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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