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3)이 최근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작고한 최 전 이사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전비서관과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고 8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 최모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최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중앙일간지 차장급 기자로 재직 중이다.
신 비서관의 고소 내용은 “‘신 비서관이 이석채 KT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최 씨가 지난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설은 지난해 8월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을 고강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해 수면으로 떠올랐다.
신 비서관은 즉각 기사를 쓴 기자들과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고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언론보도 경위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관련 정보가 SNS에 유통된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정보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선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설을 최 씨에게서 전해 들었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비서관이 허위 정보의 ‘진원지’가 최 씨라며 고소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친박 인사가 또 다른 대통령 측근의 장남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선 “정권 핵심부에서 인사 책임을 놓고 기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KB 사장에) 임명된 임영록 전 KB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현 정부 들어 ‘정권의 퇴진 압력 의혹’에 휩싸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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