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보좌관 A 씨가 퇴직한 뒤 후임자에게 보좌관보다 보수가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 씨의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486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월급의 차액은 지역구(인천 계양갑)를 관리하는 다른 보좌진 등의 수당 등으로 사용했을 뿐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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