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대상에 언론인 포함 추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새해 예산안 진통끝 국회통과]
野“사회적 공공성 커” 주장… 전문가 “언론 자율성 침해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을 근절하려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일반 언론사 기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모든 언론사 기자와 사립학교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5월에 적용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론은 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역 문화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보다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겠다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져 법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공직자가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기존 합의사항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국회 정무위원회#김영란법#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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