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000억 원 감액된 375조4000억 원(세출 기준)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담뱃값을 갑당 2000원씩 인상하는 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그러나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단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수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2년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을 담아 처리했다.
누리과정(3∼5세 보육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순증분과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합쳐 5064억 원이 책정됐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을 비롯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284억 원 증액됐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298억 원 반영됐다. 그러나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법제화는 올해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됐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 30여 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가업 상속 공제의 범위 가운데 연매출액 기준은 정부안대로 3000억 원 이하에서 5000억 원 이하로 확대하되 대주주 지분 요건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30%로 조정하는 것이 내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어붙인 ‘최경환법’의 하나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의 반발에 부닥친 것이다. 부결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내년도 세입예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어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은 또 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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