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복병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2일 03시 00분


野 1년 연장 보장 요구에 與 난색… 접점 못찾으면 ‘3法’ 처리 어려워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한 부동산 관련법의 최대 쟁점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3법’과 함께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본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를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전셋값이 미리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1일 “전세 계약 기간을 늘리면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미리 올려서 받게 돼 전셋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계약갱신청구제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보증금 평균 가격이 한 달 새 17%포인트나 뛰어 오히려 임차인을 힘들게 한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3법’은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운 야당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수용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은 야당의 반대를 여당이 수용해 폐지 대신 5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서는 폐지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수정안을 내 여야 간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급받을 수 있는 새 주택의 최대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은 5채, 새정치연합은 3채를 주장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부동산 3법#전세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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