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가석방 반대안해” 법무부 “원칙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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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論 확산]
홍준표는 “재벌 봐주기” 비판론… 野 당론 반대 속 이석현 등은 찬성
형법상 형기 3분의 1 채우면 대상… 朴정부선 80% 채워야 심사 올려

여권발(發)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이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가석방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해 온다면 야당과 컨센서스(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석방은 재범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신중론도 만만찮다. 가석방이 자칫 ‘대기업 특혜’로 비칠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적으로 감옥에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다면 가석방돼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재벌 봐주기를 경제 살리기로 포장하는 건 좀 그렇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찬반이 엇갈린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재벌 총수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오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통계가 있느냐”며 가석방 논의에 반대했다. 다만 박지원 의원에 이어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가석방 요건에 기업인이라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찬성했다.

법무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형법상 가석방의 주요 조건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모범수라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석방은 일선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을 선정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벌여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실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올리는 기준은 형법상의 요건보다 훨씬 까다로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모범 수형자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석방 내부 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최근 3년 새 단 한 건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기준은 이전 정부에선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인 가석방 청원 움직임이 거세지면 ‘80%’ 기준이 과연 고수되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 가석방(형법 72조) ::

무기징역 20년 이상, 유기징역 형기를 3분의 1 이상 마친 모범 수형자를 행정처분으로 풀어주는 제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 5∼9명)가 적격심사를 벌인다. 위원회가 적격이라고 결정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사면(사면법) ::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복권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소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복권은 형 선고에 따른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킨다.

이현수 soof@donga.com·장관석 기자
#기업인#가석방#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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