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보상法 처리도 1월로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0일 03시 00분


[해 넘기는 주요 이슈]
여야, 위로지원금 국비로 지원 합의… 4·16재단 성격-재원조달 이견 못좁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보상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29일 막판 협상에서 4·16 재단의 성격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새해 초에 추가 협상을 한 뒤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월호 피해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성금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안효대, 유성엽 의원도 배석했다. 명칭은 야당이 주장했던 ‘특별위로금’ 대신 ‘위로지원금’으로 정했다. 원래 새누리당은 배상금에 추가 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선 국민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주 의장은 이날 협상 직후 “(세월호 관련) 국민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분배 기준을 정하겠다고 한다”며 “분배 내용을 보고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결정을 하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성금이 부족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4·16 재단의 성격에 대해 주 의장은 “재단이 유족들을 지원하는 추모재단 형식이 될지, 공익적인 안전만 관여하는 재단이 될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범위도 추가로 협상하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세월호#배상#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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