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차남 전재용 체포 하루뒤 석방…조사 혐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7일 17시 51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를 자신의 탈세 혐의 공판에 나온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5일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는 자신 소유였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사들였다가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재용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 씨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당초 불리하게 진술했던 1심 증언을 일부 번복했다.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 씨(64)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불러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위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용 씨와 이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재용 씨에게 4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검찰은 재용 씨가 5일 자진 출석하자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재용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추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진술 번복을 대가로 재용 씨 측이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 씨)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조사 후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재용 씨가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도 가족의 병원 치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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