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 내연 의혹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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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8일 14시 04분


채동욱 내연녀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 씨 집행유예 선고(출처= 동아일보DB)
채동욱 내연녀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 씨 집행유예 선고(출처= 동아일보DB)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동욱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8일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동욱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임 씨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 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면서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정부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63)에게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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