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로 의혹 받은 임모 씨 집행유예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4 10:13
2015년 4월 24일 10시 13분
입력
2015-01-08 14:46
2015년 1월 8일 14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채동욱 내연녀로 의혹을 받았던 적이 있는 임모 씨 집행유예 선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6)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기소된 채동욱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추징금 1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재판부는 채동욱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임모 씨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 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면서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정부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63)에게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사 창업자 베센트 지명”
산후조리원 사망 영아 부모 폰에 수상한 흔적…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