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한 뒤 약 29개월 만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로 확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원안 중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두 부분을 떼어내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아 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당사자 180만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150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한 사람에게서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취약해지고,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일단 제외한 채 합의점을 찾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 조항 등을 우선 반영했다.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안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또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꼽은 법안 중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 사진= YTN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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