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작전수행이 힘든 군견(軍犬)을 시민들이 무상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군견은 1300여 마리다. 이 중 200여 마리가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동안 군은 퇴역한 군견을 유상으로 민간에 제공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무상으로 바꾼 것이다.
보통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8년생(사람 나이로 48세에 해당) 무렵 퇴역한다. 퇴역 군견은 보통 수의학 동물실험용으로 대학에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견이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어졌다고 이런 대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안락사도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 3월까지 퇴역 군견 무상 양도 신청 및 심의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마(軍馬)는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빠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마사회 등으로부터 경주용으로 쓸 수 없는 말을 기증받아 의장용으로 쓰고 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한 군마는 약 20마리다. 의장용으로 쓸 수 없는 군마는 축산고교 등에 실습용으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퇴역한 군마 중 7마리가 대학 수의과 등에 동물실험용으로 기증됐다.
군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 업체가 무기 수출을 위한 시범사격용으로 탄약을 군으로부터 빌릴 경우 대여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연간 6%의 대여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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