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 논란을 불러온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김영란법은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5일 “하위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김영란법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를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 한정했던 김영란법 원안을 (정무위에서)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듬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김기식 정무위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제한하면 김영란법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학재단 이사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포괄입법 취지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내부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지만 야당 원내지도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외한 수정안을 만들어 우선 처리하자는 분위기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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