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설 특별사면 없다… 재계 찬바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9일 03시 00분


朴대통령 2014년과 달리 단행 않기로… 기업인 가석방 이어 설 특사도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경제인 가석방 사면’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주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주요 기업인이 제외된 데 이어 설 특사까지 무산돼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경제계엔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엔 정치인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 측도 “청와대로부터 사면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 명 규모의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 조치를 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규정된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통상 형기의 3분의 2는 마쳐야 가석방이 허가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번 주에 결정되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설 특별사면 무산’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사면권을 행사한 셈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3회, 김대중 전 대통령은 4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박근혜 대통령#설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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