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內 세출 지키도록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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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전문가 “나랏빚 줄일 강제수단 필요”

정부가 나랏돈을 방만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정부차입금 규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수(稅收) 여건은 성장률 하락과 복지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 수단을 둬야 나랏빚이 무분별하게 느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정준칙을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해 재정운용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균형재정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 지출을 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7년 65.2%에서 2009년 74.5%로 증가했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나라 곳간이 비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독일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4%를 넘나들고 있었다. 독일은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세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이어야 하며 연간 신규 국가부채가 GDP의 0.35%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 같은 재정준칙을 운용한 결과 독일은 1969년 이후 최초로 지난해 ‘균형예산’을 편성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도 재정준칙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이 대규모로 드는 사업에 대해 수요 및 편익,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감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가나다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경문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전문가#세출#나랏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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