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3월부터 의무화…“2월 국회서 법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8시 55분


이르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 본회의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날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보육기관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기준 68%인 CCTV 설치 유치원 비율을 내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교사 양성과 처우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21일 열린 대통령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향상을 병행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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