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남 병역면제 “美서 축구하다 무릎인대 파열”
[2] 본인 단기복무 “희귀 뼈질환으로 보충역 판정”
[3] 동생 변호사법 위반혐의 구속 “당시 동생사업 반대 공소장 명시”
[4] 미혼인 차남 재산고지 거부 “독립생계 유지해 신고의무 없어”
[5] 자녀에 적금 넘기고 증여세 대납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추가납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 표적이다.
이 후보자의 차남(34)은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해 2006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 생활을 했다. 차남은 2004년 10월 축구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입었다. 2005년 2월 미시간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다. 5개월 뒤 입국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났다. 그해 12월 미시간대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 수술’을 받은 뒤 2006년 6월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을 사유로 병역 면제(5급) 판정을 받았다. 야당이 이런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모든 진료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조기 전역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Accessory Navicular Bone)’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고, 1976년 5월 보충역으로 입영해 77년 4월 만기 제대했다. 당시 보충역 복무 기간은 1년이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이 후보자가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동생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과 관련해선 “공소장에 2008년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동생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사실이 명백히 기술돼 있다”며 “당시 허가가 취소돼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차남 재산의 고지 거부와 토지 증여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이 장남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 후보자의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며 “5억1300만 원의 증여세는 차남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매년 분할 납부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에게 5800만 원씩의 적금을 2010년에 증여했다. 증여세를 600여만 원만 냈다가 뒤늦게 증여세 부담분을 한 차례 더 납부했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 당시 이 후보자 본인이 증여세를 낸 것도 증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1년 80여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이 후보자에게 23일 전화를 걸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며 “총리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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