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 임시국회 2일 소집…‘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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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활성화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먼저 3,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9, 10일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새누리당은 2일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민생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북한인권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들에 대해 대부분 ‘진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앞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협상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김영란법과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등 여부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개헌특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정치개혁특위 내 소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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