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9, 10일 열리는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중에서는 김영란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5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를 합의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과잉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북한인권법 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진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세제 개편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야당은 ‘2+2 회동’에서 여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개헌특위 구성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면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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