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8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과잉입법 논란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면 협업을 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가 포함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출연한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직자 집단만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다”라며 “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하느냐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 위헌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김영란법 원안 자체(의 법 적용범위에) 민간인도 들어있다”며 “저희는 여섯 차례나 법안 소위를 열고, 1년 반 동안 충분히 논의해 법안을 성안해서 법사위에 보냈다”며 법안 수정이 어렵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선 5일 “법사위원장으로 ‘김영란법’의 2월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제동이 길어지면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