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의료비·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이 법안엔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담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당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대응책으로 △추가납부세액 분납 허용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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