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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음모 무죄 선고 여파?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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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14:17
2015년 2월 16일 14시 17분
입력
2015-02-16 14:10
2015년 2월 16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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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 상고심 (출처= 동아일보)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헌정사 최초로 해산이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16일 옛 통진당 관계자들은 “RO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 2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모임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며 옛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한 달 뒤 대법원은 RO 모임이 의심은 가지만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화 전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은 YTN에 “내란 음모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 오류는 해산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재심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헌재와 대법원이 정당해산과 내란죄라는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소송법을 따른 헌재와 달리 대법원은 혐의 인정 기준이 엄격한 형사소송법을 따른 만큼 똑같은 법적 기준을 댈 수 없다는 지적도 다수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보다는 각하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 청구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모두 각하나 기각됐고 인용된 적은 없다”면서 각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헌재는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만큼, 재심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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