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옛 통진당 의원들과 변호인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옛 통진당의 재심 청구 취지는 헌재의 정당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모두 취소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헌재는 통진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주도세력’이라고 칭해진 약 30명 정도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사실 판정의 치명적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직 상실은 헌법기관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헌법은 물론 법률에도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베니스위원회(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는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최후수단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옛 통진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정권 위기가 최고조일 때 통진당에 정치 탄압을 하고 국민을 협박했다”며 “헌재는 통진당의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벗겨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헌재의 오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고 그 오류는 해산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 청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은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그 존재를 부정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은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 직전에 내려졌다.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를 이같이 판단했기 때문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 옛 통진당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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