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의원이다. 이 위원장은 법안수정 여부를 두고 당 원내지도부와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야당 내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8인(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협의회’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언급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번 주 내에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일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란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여론의 눈치만 보다 통과시키는 게 과연 국회가 해야 될 일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적용 대상범위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은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합의안을 존중하되,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 언론인을 포함시킨 정무위원회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법안 수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쉽지 않으니까 법사위에 미루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25일 법사위 여야 간사가 만나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번 주 안에 여야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사위에 논의를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원내지도부가 정무위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야당 의석수가 여당보다 적은데 밀어붙이긴 어떻게 밀어붙이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정무위 안이 야당이 수용 가능한 ‘미니멈’(최소치)이고 사립학교 경영진까지 포함시키는 게 ‘맥시멈’(최대치)”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은 포함시킨다는 것이 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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