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盧정부때 홍조근정훈장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5일 03시 00분


與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검증… 국가관 치하해놓고 사퇴 요구 모순”
野 “상 받았다고 모든게 면제 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박 후보자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3년 12월 서훈 심의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법무비서관은 박범계 의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 해도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는 임관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신임 검사로 수사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발행한 훈장 수여 증명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3년 12월 29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공적 요지는 ‘1984년 9월 1일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확고한 국가관과 뚜렷한 사명감으로 검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라고 적혀 있다.

훈장 수여의 공식 절차는 각 부처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후보를 추천하면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서훈 대상자 심사를 거칠 때 청와대의 관련 수석실과 협의하면서 검증을 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높이 평가한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훈장을 받은 것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은 다르다”고 했다. 문 대표 측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훈장은 행자부의 결정이 아니냐. 내용을 알고 준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상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현수 soof@donga.com·배혜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박상옥#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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