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범정부 방안 발표…전문성-개방성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15시 49분


26일 인사혁신처 출범 100일을 맞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따져보고 성과형 조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 기초안이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문제는 국민 부담을 얼마나 절감하냐인데, 이 부분은 개혁 강도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면서도 무엇을 바꾸겠다는 의욕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발탁 승진이 되면 ‘왕따’가 된다며 승진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앞으로 ‘효율성’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공무원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공직사회가 서서히 변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리뉴얼(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평균 5년가량인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을 늘리고, 직위와 직책을 분리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개방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인사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신설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인사정책을 교류·협의하고 실천계획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통상·안전 등 전문가가 필요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 전문분야에서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위당 2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한다.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심사·심판관 직위의 절반가량인 400여 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보 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인사 홍보 감사 전산 등의 분야에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이들 직위는 부처간 이동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인사혁신처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 분야 교류가 시행된다.

민간인재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이 먼저 도입한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 및 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연공이 낮아도 성과가 높으면 특진이 가능하고 성과가 낮으면 보직을 제한하도록 승진체계를 개편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특별승진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윅위원회는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에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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