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린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밤샘토론’을 벌인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기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의 실효성과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 6명이 발언에 나선 이날 의총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처리할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3 대 3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한 것과 가족이 법을 어겼을 경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김용남 의원은 “지금의 김영란법은 가족 간 고소고발을 하게 만드는 ‘가족해체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사회 분위기를 옥죄면서) 내수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미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조원진 함진규 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법사위로 넘어간 이상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처리하고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자는 쪽이 국민 기대에 부합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선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 통과를 지지하지만 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위헌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