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단 총기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기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및 총기·실탄 관리 강화, 총기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총기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도 총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이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상
결격사유인 13조 1항 3~6호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자는 것이다.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엽총과 5.5㎜
이상의 공기총의 경우에만 경찰서에 보관하게 돼있다. 동시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던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불허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총기사고 대응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에 연속적인 사고로 국민 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며 “당정에서 총포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잇단 총기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50대 남성이 지난달 25일 세종시의 한 편의점에서
재산 분할 다툼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버지와 오빠, 현 동거남을 엽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남성이 금전 문제 등으로 형 부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엽총으로 숨지게 한 뒤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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