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이 일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23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개관할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5년 뒤 성과 평가를 거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경영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여야는 논란이 된 정부의 문화전당 재정 지원 의무 조항의 문구를 ‘해야 한다’에서 ‘한다’로 수정해 의결했다. 비판을 의식해 ‘공적개발원조(ODA)의 1%를 아시아문화전당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일부 지원’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5년 뒤 성과를 평가해 모두 위탁한다’는 개정안 부칙 제2조의 해석을 놓고 갈등 요인이 있다. 성과 평가는 실시하되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이 잘되든 못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모두 위탁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육문화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에서 ‘광주를 위한 법’ ‘형평에 어긋나는 지역 특혜법’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의 수정과 협상이 거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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