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걸린 이유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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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4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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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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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해 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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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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