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재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통과 반대 이유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