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살인미수외 국보법위반 검토”…향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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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6일 09시 24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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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55)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습격 다음날인 6일 오전 4시 50분께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기종 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범행에 사용될만한 흉기, 컴퓨터나 디지털 저장매체 등 범행 동기나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 관해 설명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경찰의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사실을 전하며 그에게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도로 습격한 것은 살인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종 씨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행사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5㎝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얼굴과 왼팔에 자상을 입혔다.

김기종 씨는 경찰서 이송 과정에서 “미국 놈들 혼내주려고 대사관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훈련 때문에 이산가족이 못 만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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