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 충돌 부분 누락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달 3일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고, ‘한 말씀만 해달라’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국외출국일정도 있고, 관련 자료를 읽어야 해서 답변을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다 아시다시피 원안에서 빠진 게 있다”며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개만 통과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8월 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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